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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제르마나입니다.
오랜만에 업무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^^
오늘은 직원 중도 퇴사 시 위하고 입력 방법 및 급여작업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!
1. 위하고 퇴사일 입력
인사관리/퇴직소득관리 > 사원등록 > 해당사원 기초자료에 퇴사일자 입력
※ 여기서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.
퇴사일자를 적용하면 급여대장 목록에 해당 직원은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.

2. 연차수당 계산
퇴사일 기준 남은 연차갯수를 정산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합니다.
연차수당 = 통상시급 * 8h * 남은연차갯수
ex) 남은 연차갯수가 12.5개 일 경우
(3,254,545+200,000)/209 * 8 * 12.5 = 1,652,900원

3. 건강보험료 정산
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산출합니다.
혹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퇴직정산 문의하면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해당 정산년도 내용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정산보험료가 산출됩니다.
정산보험료를 마지막 급여에 적용하면 됩니다.

4. 급여대장 소득세 적용
급여대장 해당 월 급여항목에는 급여와 연차수당까지 입력한 후, 공제항목에는 위의 건강보험정산보험료까지 입력합니다. 그리고 아래 사진 처럼 중도퇴사자 소득세 적용을 해야합니다.
우측 상담 점 4개 > 중도퇴사자 소득세 간편반영 클릭

[소득세 반영하기] 누르면 적용 완료입니다.

최종적으로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대장이 작성 완료됩니다.

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퇴사자가 빈번하지 않으면 헷갈리기도 하죠.
다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
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위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로 틀린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-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