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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자 급여대장 (1)
위하고) 직원 중도 퇴사 시 위하고 입력 방법 및 급여대장 작성

안녕하세요. 제르마나입니다. 오랜만에 업무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^^ 오늘은 직원 중도 퇴사 시 위하고 입력 방법 및 급여작업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! 1. 위하고 퇴사일 입력인사관리/퇴직소득관리 > 사원등록 > 해당사원 기초자료에 퇴사일자 입력※ 여기서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. 퇴사일자를 적용하면 급여대장 목록에 해당 직원은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. 2. 연차수당 계산퇴사일 기준 남은 연차갯수를 정산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합니다. 연차수당 = 통상시급 * 8h * 남은연차갯수 ex) 남은 연차갯수가 12.5개 일 경우(3,254,545+200,000)/209 * 8 * 12.5 = 1,652,900원 3. 건강보험료 정산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..

카테고리 없음 2025. 6. 24. 17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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